인천광역시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시행 2003.11.15.]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388호, 2003.1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학업을 중단한 학생 및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한 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학생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규교육기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라 함은 기존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경험과는 다른 독특한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 프로그램, 활동 및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3. "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정규교육기관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 및 시설 또는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등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위탁교육대상자"라 함은 학교장이 교육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 및 시설,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교육기간 및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기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①학교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교육 희망학생(퇴학·자퇴·휴학 중인 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2. 학교 내 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나 퇴학처분의 징계 결정을 받은 학생(퇴학처분의 징계 결정을 받은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 시까지 유보하며 소정의 교육기간을 수료한 후 본인 희망에 따라 원적교로 복귀할 수 있음)

3. 학교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②학교장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절차를 통해 대안교육으로써 위탁교육을 고지해야 한다.

제6조(위탁교육기간) 위탁교육대상자의 위탁교육기간은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안에서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당해 학교장이 정한다.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①위탁교육기관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위탁교육대상자에게 국민공통기본교과 등에 관한 학습을 지원하고 학교교육과 위탁교육을 연계하기 위하여 대안학급(교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학사관리) ①학교장은 위탁교육기간을 학교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정의 위탁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학년·학기 수료 자격을 인정하고, 원적교의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

②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사관리는 소속학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

③위탁교육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학생수와 위탁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위탁교육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이 위탁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어 위탁교육기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청 소속 교원을 일정기간 위탁교육기관에 근무·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교육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지원을 받거나 필요경비를 직접 징수한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보조·지원 또는 경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

2. 보조·지원 또는 징수된 경비가 당초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게 사용된 것이 인정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 권고

②교육감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관계법령이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고시)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 운영주체, 교육시설 등 관련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고시할 수 있다.

부칙< 제388호,2003.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이 규칙에 의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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